home > 고객지원 > 공지사항
제목
처방전간 성분 중복 처방 DUR 위반 사유 발생시 처리 안내
2025-05-15 / 번호 229
글쓴이
관리자
조횟수
160

처방전간 성분 중복 처방 DUR 위반 사유 발생시 처리 안내


주요 내용

처방전간 성분 중복 처방 DUR 위반 사유 발생시 처방사유를 전송하지 않으면 

해당 처방내역에 대해 DUR 점검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됩니다.

아래 사례의 경우 처방사유를 직접입력한 후 전송해야 DUR 점검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1) 리도카인 등 부분 마취제가 타원에서 이미 조제/투약 된 경우

    대부분의 경우 정형외과 등에서 다른 부위에 신경차단술 등을 시행한 후 우리원에 내원한 경우입니다.

2) 우리원에서 서로 다른 의사로 부터 각가 마취가 시행된 경우

    협진으로 인해 서로 마취 부위가 다른 경우 발생합니다.


이 경우 처방전간 성분 중복 처방 DUR 위반 사유 발생하게 되고 아래 그림과 같이 처방사유를 직접 입력한

후 처방사유를 전송하시면 됩니다.

  ① 처방사유코를 "직접입력"으로 선택

  ② 처방사유입력란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사유("부위가 다른 국소마취 시행") 선택

  ③ [처방사유전송] 버튼 클릭

  


※  설정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시 상용구를 여러개 추가한 후 사용하십시오.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업데이트 - 2025년 5월 적용 수가, 약가, 치료재료가 라이브러리
2025-04-30